가족 간 분쟁은
준비한 만큼 줄어듭니다.
상속 개시 전의 유언 설계부터 개시 후의 채무 정리, 분쟁 해결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유언장 작성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하며, 날짜·주소·날인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권해 드립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의사도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채무를 알게 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시절 상속을 성년이 된 후 정리하는 절차도 수행합니다. 상속포기 시 빚이 조카·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유류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와, 청구를 받은 쪽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는 등 제도가 크게 바뀌어, 최신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